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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단 위 표 준 | |
2 -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| |
가.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본표에 따르고 이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. 나. 위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과정에서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한다. 다. 이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C.G.S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는 그 가격에 따라 유사 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. | |
2 - 2 금액의 단위표준 | |
1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 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위 1위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위의 정도를 조정 계산 할 수 있다. | |
2 - 3 재료의 단위 중량 | |
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단위 중량은 다음과 같다. 가.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 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. 나. 이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 비중시험에 의한 측정 결과치에 따르거나 문헌에 의한다. [해설] 1) 표준품셈에 표시되는 돌 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. 가). 모 암 :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. 나). 원 석 : 모암으로 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1 . 다). 건설공사용 석재 :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. 라). 다 듬 돌: 각석 또는 주석 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등에 쓰이는 돌 마). 막 다 듬 돌: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돌. 바). 견 치 돌 : 형상은 재두각추체 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 접촉면의 폭 뒷면 등이 규격화된 돌로서 4방락 또는 2방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/10 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길이의 1/2이상인 돌. 사). 깬 돌 :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 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 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 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1변의 평균길이의 약 1/20과 1/3이 되는 돌 아). 깬 잡 석 : 모암으로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길이는 뒷 길이의 약 되는 돌 2/3 자). 사 석: 막 깬 돌 중에서 유슈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큰 돌 차). 잡 석 : 지름 10 ˜ 30㎝정도의 크고 작은 덩어리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돌 카). 전 석 : 1개의 크기가 0.5㎥이상 되는 석괴 타). 야면석: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파). 호 박 돌 :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㎝이상 크기의 돌 하). 조 약 돌 :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10㎝˜ 20㎝지름 정도 계란형의 돌 거). 부 순 돌 : 잡석을 지름 정도의 자갈크기로 작게 깬 0.5㎝˜ 10㎝돌 너). 굵은자갈 :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정 7.5㎝˜ 20㎝도의 돌 더).자 갈:천연석으로 자갈보다 알맹이가 작고 지름 0.5㎝˜ 7.5㎝정도의 둥근돌 러). 력 :천연적인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여져있는 상태의 돌 머). 굵은모래 :천연산으로서 0.25 ˜2 ㎜지름 정도의 알맹이의 돌 버). 잔모래 :천연산으로서 0.05 ˜ 0.25 ㎜지름 정도의 알맹이의 돌 서). 돌가루 :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것
2) 토질 및 암의 분류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. 가). 보 통 토 사 :보통 상태의 실토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(삽 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) 나). 경 질 토 사 :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 체중을 이용하여 2~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). 고사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토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토질 라). 호박돌 섞인 토사 :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). 풍 화 암 :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균열이 1 ~10㎝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암질 바). 연 암 :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 ˜ 30 ㎝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서는 부적합한암질 사). 보 통 암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cm ˜ 50cm 정도의 암질 아). 경 암 화강암 안산암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).극 경 암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| |
2 - 4 토량의 변화 | |
가.토량의 변화율 나. 토량 환산 계수(F)표 | |
2 - 5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| |
가.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나. 중량 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. . 다.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쪽의 제한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하며 운반로의 종별 (공도, 사도)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. 라. 화물자동차의
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
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. [ 해설 ] 1)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위 표시는 이표에 따르고 이 표에서 지정한 소수위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. 2) 1위 대가표 또는 설계기초 계산과정에서는 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. 3) 이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해서는 C.G.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위는 그 가격에 따라 유사품종의 소수위의 정도를 채용토록 한다. | |
2 - 6 목 적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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